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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스위프트, '터무니없는' 표절 소송 또 승소…법원, 佛州 시인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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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스위프트, '터무니없는' 표절 소송 또 승소…법원, 佛州 시인 주장 기각

연방판사 Aileen Cannon이 2026년 7월 6일(월) 미국 플로리다주의 자비 출판 시인 Kimberly Marasco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저작권 소송을 정식으로 기각했다. Marasco는 스위프트가 자신의 시 구절과 아이디어를 훔쳐 《Evermore》, 《Folklore》, 《Midnights》, 《Lover》, 《The Tortured Poets Department》 수록곡 10여 곡에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양측 작품 사이에 '가스라이팅(gaslighting)'이라는 막연한 공통 소재와 '보편적인 비유', '흔한 관찰' 정도의 유사성만 있을 뿐,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요소는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 경과와 법원 판단

Marasco는 2024년 처음 Taylor Swift Productions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The Man〉, 〈My Tears Ricochet〉, 〈Illicit Affairs〉 등에서 자신의 시구가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소송은 같은 해 9월 기각됐는데, 당시 법원은 문제된 표현들이 지나치게 '흔한'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스위프트 측 변호사 Douglas Baldridge는 당시 이 소송을

원문 기사 (중국어): https://www.artists.tw/news/taylor-swift-wins-copyright-lawsuit-kimberly-mara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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