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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울 두 매장, '춤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국회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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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울 두 매장, '춤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국회 청원 등장

부산의 라이브 공연장 오방가르드(Ovantgarde, @ovantgarde)와 서울의 음식점 올디스타코(Oldies Taco) 신사점(@oldiestaco)이 최근 '매장 내에서 손님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로 다른 도시, 다른 업종이지만 같은 규정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이 사안은 인스타그램 계정 topstersss가 정리해 알렸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링크와 함께 소규모 라이브 클럽에 적용되는 공연 관련 법규와 식품위생법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두 매장은 어디에 있나

영업정지, 무엇이 문제인가

두 매장 모두 처분 사유는 동일하다. 손님이 매장 안에서 춤을 췄다는 것. 한국에서는 식품위생법상 등록된 영업 종류에 따라 '무도장 설치 가능 여부' 및 '손님의 춤 허용 여부'에 대한 제한이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춤이 벌어지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글쓴이는 이 규정이 2026년 현재까지도 소규모 공연장과 음식점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라이브 공연을 위주로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운영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같은 공간에서 라이브 공연이 열리고, 음악이 나오고, 손님이 음악에 맞춰 일어서는 것만으로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올디스타코 신사점의 경우,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행정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기간이 40일에서 20일로 조정됐지만, 처분 자체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게시글에는 영화 《자유부인》과 박인수 사건 등 과거 사례도 함께 언급되며, '춤 금지'라는 규제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사적 맥락을 갖는지 설명하고 있다.

청원과 개정 요구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록돼 있다. 제목은 '소규모 라이브클럽 공연법 및 식품위생법 개선 청원'으로, 소규모 공연장에 적용되는 현행 법 규정 방식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맺으며

부산 대연동의 지하 라이브 클럽부터 서울 신사동의 음식점까지, 처분 사유는 모두 '손님이 춤을 췄다'는 것이었다. 청원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며, 세부 사항은 관계 기관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문 기사 (중국어): https://www.artists.tw/news/%e9%87%9c%e5%b1%b1%e3%80%81%e9%a6%96%e7%88%be%e5%85%a9%e9%96%93%e5%ba%97%e5%9b%a0%e3%80%8c%e8%b7%b3%e8%88%9e%e3%80%8d%e9%81%ad%e5%81%9c%e6%a5%ad%ef%bc%8c%e9%80%a3%e7%bd%b2%e8%a6%81%e6%b1%82%e4%bf%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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